O’HANDS

제15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 참가신청

2026. 4. 6.(월) 09:00 ~ 4. 8.(수) 14:00 (3일간)

본 신청접수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접수된 접수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신청 페이지를 통한 접수 외에 이메일, 직접 방문접수, 팩스 접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공방관 접수용이며, 특별관·대학관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안내된 접수기간 중이라도 모집 수량이 모두 채워질 경우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부스 단가 안내

부스_기본제공사항

  • 3m×3m 부스바닥, 벽체(높이 2.5m), 상호간판, 인포데스크 1개, 의자 2개
  • 전기콘센트(1kw 2구), 조명(HQI LED 벽면당 2개/약 1m)

※ 기본 제공내용 및 금액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스연출 및 추가물품 등은 참여공방 부담.

※ 부스 개수는 단일 단체(또는 사업자)당 최대 9개 부스까지 신청 가능하며, 3개 단위 신청을 기본으로 함 (9개 신청 시 3개부스*3번 신청)

광주광역시 소재 공방

구분 총액 지원금 공방부담금
1개 부스 750,000 450,000 300,000
2개 부스 1,500,000 900,000 600,000
3개 부스 2,250,000 1,350,000 900,000

타 시·도 소재 공방

구분 총액 지원금 공방부담금
1개 부스 750,000 300,000 450,000
2개 부스 1,500,000 600,000 900,000
3개 부스 2,250,000 900,000 1,350,000

참가약정 전문

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공방,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 10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공간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예정 품목이 본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기관은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와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1. 주관기관은 참가신청 접수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가. 수집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공방명 등 신청서 기재 정보
  나. 수집 목적: 행사 참가신청 접수, 행사 운영, 관련 안내 및 사후관리
  다. 보유·이용기간: 사업 DB로서 관련 법령 및 내부 기록물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존함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참가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2. 주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외로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3. 주관기관은 전시회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행사운영 대행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가. 제공받는 자: 전시회운영 대행사
  나. 제공 목적: 전시회 운영
  다. 제공 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공방명 등 신청서 기재 정보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 파기
4. 참가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시회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5.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전시부스배정
1. 주관기관은 전시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해당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전시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전시목적상 공예상품이 아닌 비공예 상품(공산품 등)은 전시참가 불가)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6.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장내에서의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7. 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8. 주관기관은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참가 결정 및 납입조건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해당금액 100%를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 최종결정은 참가신청서 제출과 주관기관 확정통보 후 금액 납입확인 된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제7조 참가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참가자는 즉시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취소 통보는 부스비 입금 전까지 주관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며, 부스비 입금 기한 이후에 주관기관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기관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참가자에게 전액을 환불한다.
2. 다만,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관기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지정한 기간 내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2026년 7월 16일(목), 13:00 ~19:00 까지 전시품 진열이 안 될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참가자의 전시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주관기관은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전시 종료 후(2026년 7월 19일, 20시 이전)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관기관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관기관은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면적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기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보충규정
1.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참가자간에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신청 분야

  • 공방명

  •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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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발행용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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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상의 전체주소 입력

  • 업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입력

  • 종목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입력

  • 지역

  • 부스 수

  • 부스 상호간판명

    ※로고 표기 불가, 향후 수정 및 변경 불가, 오기 및 띄어쓰기 유의

  • 참여 품목

    ※주요 품목 3개 이내 선택

  • 사업자등록증 첨부

  • 총액

※ 테스트 목적의 신청은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실제 참가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팝업창이 표시되며, 팝업창의 ‘부스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문구를 통해 신청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2-611-5031,5032,503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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