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의 정제1조 용어의 정의
1. "참가자"라 함은 본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공방, 단체 및 관공서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를 말한다.
3. "주관기관"라 함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을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 10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출품예정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은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주관기관은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 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배정
1. 주관기관은 전시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기관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관리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전시목적상 공예상품이 아닌 비공예 상품(공산품 등)은 전시참가 불가)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5.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6.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장내에서의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으며, 타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7. 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8. 주관기관은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전시참가 결정 및 납입조건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해당금액 100%를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참가 최종결정은 참가신청서 제출과 주관기관 확정통보 후 금액 납입확인 된 참가신청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 참가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1. 참가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시, 참가자는 즉시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취소통보가 2023.06.17.(화) 이후에 주관기관에게 수령된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기관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참가자에게 전액을 환불한다.
2. 다만,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관기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참가자는 지정한 기간 내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2025년 8월 21일(목), 13:00~19:00 까지 전시품 진열이 안 될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1. 참가자는 전시 종료 후(2025년 8월 24일, 20시 이전)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관기관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관기관은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면적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기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기관은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1.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참가자는 주관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참가자간에 이견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