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ANDS

우수공예품 지정제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광역시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제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가 깃든 우수 공예문화상품을 발굴·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제 운영규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둔 공예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공예문화상품의 품질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
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정대상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모방품과 미완성 제품은 제외)

  •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화상품 중 공예문화상품
  • 2 전통공예기술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문화상품
  •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체(공방)가 제작한 공예문화상품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내용

  • 1 패키지 개발 및 제작
  • 2 인증패/인증서 발급 ('오핸즈' 지정마크 사용 권한 부여)
  • 3 상품 양산 지원
  • 4 지식재산권 출원
  • 5 유통·마케팅 지원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이후 연장심사에 의거 1년 연장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