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은
광주광역시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제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가 깃든 우수 공예문화상품을 발굴·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우수 공예문화상품 지정제 운영규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둔 공예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공예문화상품의 품질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모방품과 미완성 제품은 제외)
지정일로부터 2년(이후 연장심사에 의거 1년 연장신청 가능)